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도 수월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신청의 장단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소송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송을 할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게시판에 2주 공시되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거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이의신청이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절차라 생각하면 돼요.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지급명..
상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 보세요 !! 상가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돼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상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
2024 세법 개정안으로 다자녀 세금 부담 완화와 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중산층 부담 완화와 다자녀 가구 우대합니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고세율도 10% 포인트 낮춥니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상속세 공제 한도 개편은 9년 만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 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집니다. 10억 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