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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도 수월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급명령신청의 장단점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소송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송을 할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게시판에 2주 공시되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거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이의신청이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절차라 생각하면 돼요.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이 취소가 되고,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돼요.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해요.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요.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어요.

    지급명절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이에요.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요.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해요.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해요.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글을 마치며..

     

    보증금을 안 주고는 있지만 집주인과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게 좋지만,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늦게 주는 경우라면 바로 전세보증반환청구소송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지급명령신청은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 혼자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소송은 부담스럽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려해 볼만한 유용한 제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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