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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해요.

     

    기재 사항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요.)

    5.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 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 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요.

    7. 첨부 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첨부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소재지(임차상가건물) 법원의 임차등기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첨부 서류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상가건물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3. 임대차계약서

    4.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6.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관할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해요.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겨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해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어요.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써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의 말소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집행) 해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해요.

     

    서류가 접수된 법원에서는 해당 등기소에 그 임차권등기말소를 촉탁하여 말소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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