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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최근 매매가 57억 원짜리 아파트 매물이 게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졌을 경우 최대 3990만 원(보수율 0.7%)의 보수를 내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아끼거나 가족·친인척 간 증여를 할 경우 직거래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각 지자체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부동산 계약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 37만 3485건 가운데 직거래는 3만 9991건(10.7%)으로 조사됐니다. 10건 중 1건꼴로 직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다만 직거래의 위험 요소도 감수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과 소유권, 신탁, 가압류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등기를 이전해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체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고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셀프 등기를 위한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셀프 등기 준비 서류 및 신청 기관

     

     

     

    ▶주민등록 등(초)본(3개월 이내 발행) - 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발급 '정부 24')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토지·건축물대장 - 주민센터(정부2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공인중개사, 시·군·구청(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시·군·구청(서울 이택스, 기타 위택스)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거래 은행(거래 은행 사이트)

    ▶수입인지 - 우체국·은행(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소(법원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셀프 등기 준비 서류

     

    부동산 셀프 등기는 크게 서류 준비와 각 관할 등기소 방문, 권리증 수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준비 서류가 많고 서로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류의 경우 인터넷 발급 등을 이용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도인 측은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행)·인감증명서·계약서·신분증·도장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매도인의 초본상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일 경우 계약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본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원본은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합니다.

     

     

     

     

    매수인 측도 3개월 이내 발행한 주민등록 등(초) 본이 필요하며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서 매수 주택이 소재한 구청으로부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각각 1부씩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국민주택 채권매입 영수증,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주민등록증, 등본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매매한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도 모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엔 매도인과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불가한 경우 매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등기신청 위임장을 지참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서류들과 신분증, 도장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 후에 접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해당 접수증 번호를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조회해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분증과 도장만 지참해 등기소에 직접 방문,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됩니다.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권자는 전산 등록이 되어 있어 분실해도 권리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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