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이나 토지가 아닌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이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로 거래하면 부가세 환급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법률적 용어로 권리나 재한, 법률에서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하며 양수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낙성 계약, 불요식 계약이므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대상과 양도인 양수인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개념 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란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과세유형이 같거나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더 커야 사업포괄양도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양도양수계약의 개념과 포괄양도양수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방법 포괄양도양수 성립요건 사업포괄양도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합니다. 2. 과세 유형이 같거나 양수인이 더 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