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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나 토지가 아닌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이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로 거래하면 부가세 환급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법률적 용어로 권리나 재한, 법률에서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하며 양수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낙성 계약, 불요식 계약이므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대상과 양도인 양수인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개념

     

    포괄양도양수란?

     

    사업포괄양도양수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며, 양도가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전체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에 대해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또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방법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특정 재산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명시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 조건과 의무, 양도일과 대금 등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 계약 양도인 : 상호 및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태(종목)을 작성합니다.

     

    ● 계약 양수인 : 상호 및 성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태(종목)을 작성합니다.

     

    ● 계약매매금액을 작성합니다.

     

    ● 계약잔금일 및 인도일을 작성합니다.

     

    ● 계약서 작성일을 기입합니다.

     

    ● 양도인, 양수인 서명과 날인합니다.

     

    ● 추가적으로 계약의 조건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사업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포괄양도양수 계약 불이행 시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이며,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수자가 간이또는 면세자일 경우 계약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 매도인의 부채 및 미납 세금 등은 승계받지 않는다.

     

    ● 계약 이행불능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 기간 내에 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무료 양식, 서식

     

    포괄양도양수계약은 말 그대로 양도인의 모든 권한을 양수인에게 넘기겠다는 계약입니다.

     

    폐업과 사업자 신규 등록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조세 특례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률 규정이 들어가야 하고, 계약 후에는 양도인은 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체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양식입니다.

     

     

    포괄양도양수 하는 이유

     

    포괄양도양수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각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불필요한 일련의 과정이라 실익이 없는 이유로 포괄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폐업과 사업자 신규 등록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괄양도양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할때에는 일정한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매출 매입 자료 및 포스기 확인하기

     

    2. 부가세 신고 확인하기

     

    3. 양도자가 매장에 대한 미수금, 미지급금, 세금 납부 현황 확인하기

     

    4.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요청하기

     

    5. 고용 승계 시 직원 퇴직금 양도자 부담 내역 확인하기

     

    6. 월세 및 관리비 미납 내역 확인하기

     

    7.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거래처 미수금 및 미지급금 확인하기

     

    8. 프랜차이즈의 경우 보증금,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등을 확인하기

    ※ 특약으로 본사 계약 부결 시 계약 해지한다는 것도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형재산의 정확한 품목과 대수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사진을 찍어두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한 후에는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매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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