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이나 토지가 아닌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이 부가세를 매수인에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로 거래하면 부가세 환급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법률적 용어로 권리나 재한, 법률에서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하며 양수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낙성 계약, 불요식 계약이므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대상과 양도인 양수인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개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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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