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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이 변경되어 소득조건이나 나이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조건과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고 꼭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기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SGI)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수도권은 7억, 그 외 지역은 5억까지 보증금의 90%를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세대,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

     

    기존에 국가에서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 보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나이조건이 폐지되어 전 연령대에게 소득 조건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보증보험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전 연령대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무주택자

     

    최대 30만 원 지원 각 연령대 별 소득 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야 하고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청년 : 5천만 원

    * 청년 외 : 6천만 원

    * 신혼부부 : 7.5천만 원

     

    ※ 단, 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년 1월 1일부터 24년 3월 3일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기본적으로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구청(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0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하며,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1) 온라인 :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 24> 자주 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 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금원본, 자필작성본을 저장 스캔 촬영(PDF, 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참고로, 신청일 이전 신청하였더라도 24년 1월 1일 ~ 3월 3일 기간 중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였던 분은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결과 발표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신청인에게 따라 문자가 갑니다.

     

    선정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 'MyGov'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결과를 통지한 후 15일 이내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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