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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소준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지원 대상의 나이 제한이 폐기되고 소득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과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대상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전세 모두 보증대상입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위탁 은행에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세 거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전세 계약일 것
3.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4.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상(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으며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5.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을 것
6. 보증심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혜택을 받으려면 전세 거주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된 대상에 한해서만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개인부터 법인, 외국인까지 모두 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호나 비율은 올해부터 주택가격에서 90%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 주택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이 90%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처럼 경제적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 각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소득과 나이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했지만 현재는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누구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은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이하, 청년 외 일반가구는 6천만원 이하의 연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은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들이 납부 완료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지자체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90%)를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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