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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가 2024년 3월 25일부터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사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금 가입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말해요.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새로운 청약 제도는 불리한 청약 제도로 인해서 결혼이나 자녀 출산을 미루는 젊은 층들이 많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1.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이력 배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이력을 배제해요.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이 이에 해당해요.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은 배제해 주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혼인 전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다면 혼인 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그 이력은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혼인 전 배우자가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 이후 본인은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져요.
단, 혼인 전 주택이 있었다면, 그 주택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만 가능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 맞벌이 부부 소득 조건 완화 추첨제 신설
맞벌이 부부 소득 조건 완화 추첨제를 신설해요.
이 부분은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은 특별공급의 추첨제가 그동안 없었어요.
추첨제가 10% 들어가게 되고,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을 100%에서 200% 완화해요.
가구원 수 3인 이하 기준으로 월 1400만원이하이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3.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됩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당첨 일이 같은 특별 공급 국민주택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에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어요.
이로 인해 부부가 동시 청약을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은 위험요인이었어요.
중복 청약 허용은 오직 부부만 가능하고, 부부가 아닌 세대원 중복 청약은 부적격으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해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부부 둘 다 중복 청약으로 당첨이 된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을 유효로 처리하고 나중에 당첨된 사람은 무효 처리 받게 되요.
무효 처리를 받게 되어 부적격 시 1년간 청약을 신청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없어지고 무효 처리되어 무효처리된 청약통장은 다시 청약 신청이 가능해져요.
단, 예비 신혼부부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게 될 때는 법적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 중복 신청 허용이 불가능해요.
4.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민영 주택의 일반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이 가능해졌어요.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에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통장 가입 기간 점수 17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이었어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 통장에서 최대 3점까지 플러스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1년 미만 1점,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으로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통장 가입 점수는 총 17점으로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고 신청자의 통장 기반 점수를 합산할 때 17점이 넘는 경우에는 17점까지만 인정되어요.
그러므로 총 84점 만점은 그대로 변함이 없게되는 거죠.
담청되면 사업주체에 이 확인서를 제출해야해요.
배우자가 청약 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 점수를 확인해야하는데, 이때 청약 통장 가입용 순위 확인서는 통장을 해제할 경우 발급이 안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당첨이 되었다고 청약통장부터 해제하면 이후 청약통장 가입용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5.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 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되요.
민형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했던 다자녀 특공 신청 기준이 두 자녀로 더 낮아지게 되어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출생 2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해요.
입주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할 수 있는 2년 내의 출생 자녀가 있다면 가능하니 두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점표는 4명 이상 40점, 3명 이상 35점, 2명 이상 25점을 받을 수 있게 되요.
현재 입주자 모집 공급을 기준으로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분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어요.
6.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되요.
민형주택, 국민주택에는 신생아 특별 공급이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해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첨에 많이 유리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우선 공급 50%, 일반 20%, 추첨 30%로 당첨되었어요.
하지만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공급 15%, 일반 공급 5% 하고 이후 일반 우선 공급 35%, 일반 공급 15%,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되었어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20%의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해서 우선 공급 대상 20%에 기존에 있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게 되었어요.
임신만 해도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입주자 모집 공급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임신, 입양 포함입니다.
7. 공공분양은 신생아 특별 공급 신설
공공 분양은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었어요.
현재 공공 분양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어요.
나눔형은 신생아 특별 공급 35%, 선택형은 신생아 특별 공급 30%, 일반형은 신생아 특별 공급 20% 별도로 신설되고, 특공의 소득 자산 조건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임신, 입양 포함,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이 유리해요.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공공 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8. 출산 가구 자산 조건 완화
출산 가구 소득 조건을 완화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공공주택에만 해당되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들은 기존 소득 자산 조건에서 자녀 한 명당 10% 완화 상향을 해줘요.
두 명이라면 최대 20%, 세 명 이상이어도 최대 20%만 완화되었어요.
9. 청약 주택 장기 가입자 우대
이제 청약 주택 장기 가입자를 우대해요.
이 부분은 민형주택이면서 일반공급과 노부모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가점이 동일하면 랜덤으로 당첨자를 뽑았는데, 이제는 가점이 동일한 경우 통장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우선 추첨을 하게 되었어요.
가점과 순위 기산일까지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10.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이는 민형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모두 해당되는 부분으로 기존에는 만 17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5년으로 확대되어 만 14세부터 인정되게 되었어요.
미성년제 가입 인정 범위 확대는 7월 1일부터 적용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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