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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계약은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으로 폐업과 사업자 신규 등록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낙성 계약, 불요식 계약이므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양도는 법률적 용어로 권리나 재한, 법률에서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하며 양수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양도양수의 개념은 포괄 양도양수, 부분적 양도양수, 시설 권리·영업권에 대한 포괄승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대상과 양도인 양수인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꼭 필수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할 때 또는 작성 전에 필수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과 계약서 서식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의 뜻
양도 양수의 뜻은 법률적으로 물권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해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도는 '주는 것', 양수는 '받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양도양수는 어떤 권리나 재산, 의무 등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창업할 때 기존 사업체의 영업권을 인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양도양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사물, 물건을 넘겨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매도자인의 입장이고, 양수는 사물, 물건을 넘겨받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매수인을 말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매출 매입 자료 및 포스기 확인하기
● 월세 및 관리비 미납 내역 확인하기
● 양도자가 매장에 대한 미수금, 미지급금, 세금 납부 현황 확인하기
● 고용 승계 시 직원 퇴직금 양도자 부담 내역 확인하기
● 부가세 신고 확인하기
●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요청하기
프랜차이즈의 경우 추가로 몇 가지 더 확인해 보면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거래처 미수금 및 미지급금 확인하기
● 프랜차이즈의 경우 보증금,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등을 확인하기
※ 특약으로 본사 계약 부결 시 계약 해지한다는 것도 작성해 두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형재산의 정확한 품목과 대수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사진을 찍어두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사업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양도인은 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가 있으면 향후 부가세를 주고받을 필요 없이 납부된 것으로 갈음 처리가 가능하니, 사업장 전체를 양도양수한다면 반드시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이행불능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 기간 내에 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무료 양식, 서식
포괄양도양수계약은 말 그대로 양도인의 모든 권한을 양수인에게 넘기겠다는 계약입니다.
폐업과 사업자 신규 등록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조세 특례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률 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양도양수의 개념은 포괄 양도양수, 부분적 양도양수, 시설 권리·영업권에 대한 포괄승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체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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