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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매매계약 전매 절차는 일반 매매계약보다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 전매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무료서식, 주의사항까지 모두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어렵지만 천천히 알아보고 절차에 따라 전매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매매 전매절차

     

     

    분양권 매매 가계약금

     

    분양권 가계약금을 진행할 경우에는 매도인과 수분양자의 일치 여부를 분양건설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자와 현재 소유자를 확인했다면 신부증 진위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도자가 납부한 금액과 대출 실행 금액, 연제금액 등이 있는지 건설사 및 중도금 대출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청약 당첨되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계약을 진행할 때는 분양 건설사에 진위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에도 분양금액,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내역, 유상옵션금액, 이미 납부한 금액, 중도금 대출금액, 프리미엄 금액등 분양권 내역에 대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은행 승계 및 분양 승계와 관련하여 작성해야 할 특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링크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기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방법 및 무료서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하기

     

    조정지역이라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6억 이상의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과 무료서식은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승계

     

    잔금날에는 분양 건설사에 명의 변경과 중도금 대출은 해의 대출 승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대출은행의 대출승계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미리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승계를 완료되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완납증명서는 분양 건설사에 제출하여야 분양권 명의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건설사 명의 변경하기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분양건설사에서 매도인 매수인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분양 건설사에 매도인 매수인이 참석하여 공급계약서 승계를 받습니다.

     

    분양 건설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해서 가야 합니다.

     

    또 중도금 대출 승계 완납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서에 양도 양수 자필 서명과 도장날인을 완료하면 건설사 법인 도장 날인된 분양권 변경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분양권 변경 계약서를 받게 되면 분양권 매매 전매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양도세 신고하기

     

    분양권 매도자의 경우 프리미엄이 발생하여 양도차액이 있다면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미신고 가산세와 미납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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