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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통해 얻은 권리에 대한 거래를 하였을 때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은 일반 매매계약과 다르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매매란?
분양권은 부동산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 계약을 통하여 입주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은 부동산 분양권 계약을 통해 얻은 권리를 매매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부동산 분양 매매계약서입니다.
분양권 매매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분동산 분양권을 매매했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입주 잔금 시 발생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서식
분양권 매매계약서 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분양권 매매계약서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서식을 다양한 서식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매매 물건의 표시
- 소재지, 계약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 등은 분양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2. 분양금액과 프리미엄 등 내역
- 분양금액 : 분양금액 + 확장비 + 옵션비
- 현재까지 납부금액 : 분양계약서 작성당시를 기준으로 분양계약금 + 중도금납부금 + 확장비계약금
- 앞으로 납부할 금액 : 분양권 잔금금액 + 앞으로 발생할 중도금금액 + 확장비 잔금
- 프리미엄 : 프리미엄 금액
3. 계약내용
- 매매금액 : 분양금액 + 프리미엄 + 옵션 및 확장비
- 계약금 :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계약금액
- 융자금 : 분양권 대출 중도금
- 중도금 : 중도금이 있는 경우 작성
- 잔금 : 매매금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날자 : 명의변경하는 날
4. 특약사항
- 특약사항 : 매매대금, 확장비, 옵션내역 등 금액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본 계약은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
- 매수인은, 원분양자가 계약한 옵션 사항 및 발코니 확장을 그대로 승계하며, 중도금 대출(금 000원)도 승계하기로 한다.
-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며, 손해배상 없이 매도인은 즉시 지급받은 정산 지불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 매도인은 잔금일에 연체료가 있을 경우 정산하기로 한다.
- 매도인 입금 계좌번호 (00 은행 000 000 0000)
5.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 매도인 :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 도장날인
- 매수인 :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 도장날
- 개업중개사 :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작성
분양권 매매 시 전매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분양사 명의변경신청, 동사무소 부동산실거래신고, 은행 중도금 대출 승계 등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위에 분양권 매매 전매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된 포스팅을 남겨 둘 테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정리
● 특약사항 : 매매대금, 확장비, 옵션내역 등 금액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본 계약은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
● 매수인은, 원분양자가 계약한 옵션 사항 및 발코니 확장을 그대로 승계하며, 중도금 대출(금 000원)도 승계하기로 한다.
●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며, 손해배상 없이 매도인은 즉시 지급받은 정산 지불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 매도인은 잔금일에 연체료가 있을 경우 정산하기로 한다.
● 매도인 입금 계좌번호 (00 은행 000 000 0000)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일반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 확인
● 가계약금을 전달하기 전 건설사에 매도인과 수분양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분증 진위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전매 내역이 있다면 분양계약서 전매 제일 마지막 승계받은 명의자와 매도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자가 납부한 금액과 대출 실행금액, 연체금액 및 미납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작성
● 비조정지역 6억이상의 분양권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건설사, 분양사에 분양권 승계 하기
● 중도금 대출 은행 대출 승계
● 양도세가 있다면 양도세 신고, 납부
매매계약서 승계 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 분양사, 건설사 필요서류 확인
● 중도금 은행 제출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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