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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23년분 근로장려금이 지난 2024년 8월 말까지 지급 완료되었고, 9월부터는 24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 근로소득 제외)인 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요.
재산 합계액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게 돼요.
재산으로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신청 제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사람의 경우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총 급여액 등으로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 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돼요.
상반기분 신청 : 환산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계산금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지급액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계산금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액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근무월 수 산정방법
2024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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