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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교환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절세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환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교환 계약
부동산 교환은 부동산을 소유한 당사자들 간에 해당 부동산을 맞바꾸는 매매계약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 판결, 증여와 같이 합법적 거래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매매를 하게 되면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환거래는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부동산 교환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정하거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환 계약이 가능한 물건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과 상가나 토지 등 주택 외의 모든 부동산이 거래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 조건과 상호 간의 협의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쌍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익에 대한 이해와 평가액과 순가액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환계약의 절차
1. 상호 협의
2. 교환 계약서 작성
3. 검인
4. 취득세 납부
5. 소유권이전등기
교환계약서 서식
교환계약서 서식입니다.
교환계약서 작성방법
● 물건의 소재지, 평가액, 순가액
평가액은 양도가액입니다.
승계채무액은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액입니다.
순가액은 평가액에서 승계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통 갑은 순가액이 큰 물건지의 소유자로 하고, 작은 쪽 물건지의 소유자를 을로 합니다.
● 교환대금
교환대금은 교환물건의 순가액의 차액을 작성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자는 쌍방합의하여 작성합니다.
● 특약사항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기재하고, 교환대금 입금 계좌번호와 기타 협의된 사항을 작성합니다.
● 교환인 쌍방의 인적사항
교환인 쌍방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서명과 도장 날인을 합니다.
교환계약과 일반 매매계약 차이점
교환계약은 실거래 신고가 아닌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당일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까지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검토와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환은 거래가액을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때문에 정상거래인지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매매거래의 경우 거래 신고를 하고 거래신고필증을 받은 거와 비슷한 부분입니다.
평가액과 순가액
교환거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가치를 금액으로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세를 알려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근거를 맞추어보고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평가액에서 차감을 해야 하는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하고 확인 후 정하는 금액을 순가액이라고 합니다.
평가액에서 권리관계에 대한 금액정리하여 순가액이 정해지고 난 후 순가액에서 정한 금액의 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교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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